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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부정씨

"2026년, 판이 뒤집힌다"법 개정과 온라인 도매시장은 희망일까?

by 제주 정기자 2026. 1. 26.

 

 

[제주 정기자] 법이 바뀌면 농민의 삶도 바뀔 수 있을까?
농산물 유통의 민낯 5부작 ④

"2026년, 판이 뒤집힌다"
법 개정과 온라인 도매시장은 희망일까?

부제: 농업 4법 통과와 도매법인 '2진 아웃제'의 도입

안녕하십니까, 제주 정기자입니다. 시리즈를 빨리 완성하지 못하고, 이제야 노트북앞에 앉았습니다. 그간 일이 너무 바빠 잠시 소흘 했네요. 와이프의 퇴원과, 작물 유통을 위한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정신없이 지냈던 한주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가 직접 해보지도 않고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남에게 자랑스럽게 내 놓을 만큼 농사기술이 훌륭해 완벽한 과실을 생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끄럽지는 않게 키웠다 자신하는데, 이 유통이라는 것이 생각 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유통의 종류는 설명 한 바 있지만, 계통 출하(농협, 상인)을 통해 하는 방식과, 택배 방식이 있는데, 농사를 짓기전에는 미쳐 몰랐던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농민들에게 있었습니다. 계통출하는 한번에 내 모든 작물을 판매한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에 반해 수익은 그닥.......이며, 택배 방식은 가격은 합리적이고 좋으나, 마케팅이나, 홍보 및 기타 여러 부분에 해보지 않은 농민들에게는 그저 날아다니는 기러기를 보고 있는 것이랄까요~ . 

 

앞선 글들에서 우리는 가락시장의 독점과 농협의 배신에 분노했습니다. "그럼 우린 평생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나?" 한숨이 나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운 법입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농수산물 유통 대개혁의 원년입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철옹성에 균열을 낼 새로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올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농민의 눈으로 뜯어보겠습니다.


30년 묵은 경매판이 디지털 직거래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8월, 농업의 룰이 바뀝니다

가장 큰 변화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입니다. 그동안 법은 유통상인에게 유리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농민 보호'와 '독점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법안 / 조치 핵심 변경 내용  농민에게 좋은 점
농안법 개정
(2026.8 시행)
온라인 도매시장 법적 근거 마련
주산지 지정 기준 명확화
복잡한 경매 없이 제값 받고 직거래 가능
가격 폭락 시 정부 지원 근거 확보
도매법인 평가
(서울시 조례)
2회 연속 부진 시 지정취소 의무화
(기존엔 솜방망이 처벌)
독점 도매법인들이 농민 눈치를 보게 됨
'배짱 영업' 강제 종료
농업 4법
(2026.8 시행)
재해보험 개선, 양곡 관리 합리화
수급 조절 장치 강화
태풍/흉작 시 보상 범위 확대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2. '가락시장' 안 거치고 바로 팝니다

가장 기대되는 건 '온라인 도매시장'의 본격화입니다. 제주 귤이 서울 가락시장에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내려오는 '바보 같은 물류' 기억나시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 도매시장이 바꾸는 미래
  • 목표: 2026년 거래 규모 1조 5,000억 원 달성
  • 비용 절감: 불필요한 상하차비, 수수료, 운송비를 줄여 유통비용 10% 절감
  • 효과: 절감된 비용은 농민의 수취가(받는 돈)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저는 서귀포 밭에서 태블릿으로 전국의 마트 MD, 식자재 사장님과 직접 흥정하고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원 받던 귤을 700원, 800원에 팔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 이부분은 따로 구체적으로 변경된 부분과, 자세한 내용을 정리할 생각입니다.

3.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물론 장밋빛 희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현장의 기득권 세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2회연속 부진 아웃제'를 도입해도, 평가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 가거나 로비로 무마할 가능성은 여전합니다. 또한 온라인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농가들이 소외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주를 비롯한 대다수의 지역이 70세 이상의 '고령농'입니다. 시대가 바껴서 70세농민분들도 스마트 폰으로 물건의 시세를 검색하고, 경매 시세를 검색하지만, 극히 일부분 입니다. 솔직히 저는 가장 현실적인 부분은 '현지경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경매를 하여 그 시세를 정하는 것입니다 . 물론 많은 인력과 시스템이 갖춰 져야 하지만 이는 벌써 몇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온 일이기때문에 왠만한 농민들은 한번이상은 들어본 이야기 일 겁니다. 농민들은 현장에서 직경매가를 받을 수 있어서 좋고, 괜히 거점을 거치지 않고 직접 현장으로 작물이 운송되니 운송비 로스도 줄고, 취지는 참 좋은데, 이를 바탕으로 진행 할 시스템과 인력은 솔직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건 결국 법이 아니라, 우리의 감시입니다.

4. 이제 우리가 움직여야 할 때

법이 밥 먹여주지는 않습니다. 멍석은 깔렸습니다. 이제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건 우리 농민들의 몫입니다. 정부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또다시 '호갱'이 될 뿐입니다.

다음 마지막 제5편에서는, 법이 바뀌는 동안 우리 농민들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자구책'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직거래 장터, 못난이 농산물 캠페인, 그리고 소비자와의 연대. 우리가 사는 길은 결국 우리 손에 있습니다.

📌 [농산물 유통의 민낯] 5부작 시리즈

*이웃 추가를 하시면 2026년 달라지는 농업 환경을 가장 빠르게 분석해 드립니다.

- 희망의 싹을 틔우고 싶은, 제주 정기자 드림 -